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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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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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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