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9조의6(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279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원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가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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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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