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79조의7(비밀누설죄)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심리위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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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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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