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81조(피고인의 재정의무, 법정경찰권)
①피고인은 재판장의 허가없이 퇴정하지 못한다.
②재판장은 피고인의 퇴정을 제지하거나 법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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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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