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86조의2(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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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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