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86조의3(결정의 취소)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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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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