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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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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