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조(변호인선임권자)
①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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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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