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1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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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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