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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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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