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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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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