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31조(무죄등 선고와 구속영장의 효력) 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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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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