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37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 「형법」 제81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전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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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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