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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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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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