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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8조(재판서의 방식)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 단, 결정 또는 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재판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조서에만 기재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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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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