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조(재판의 이유)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9조(재판의 이유) 재판에는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단,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 또는 명령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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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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