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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1조(재판서의 서명 등) ①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다른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판결서 기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재판서를 제외한 재판서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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