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5장 재판

형사소송법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0조(재판서의 기재요건) ①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재판을 받는 자가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에는 기소한 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검사의 관직,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8>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