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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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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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