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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26조(변호인의 선임) ①검사 이외의 자가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변호인의 선임은 재심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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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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