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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29조(재심청구의 취하) ①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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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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