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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1장 재심

형사소송법 제434조(동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34조(동전) ①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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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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