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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3조(공판기일)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43조(공판기일) 공판기일에는 검사는 신청서에 의하여 진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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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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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