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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44조(조사의 범위, 사실의 조사) ①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이유에 한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법원의 관할, 공소의 수리와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4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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