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6조(재판서의 등, 초본의 작성)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은 원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등본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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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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