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66조(사형집행의 기간)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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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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