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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67조(사형집행의 참여) ① 사형의 집행에는 검사와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이나 그 대리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②검사 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허가가 없으면 누구든지 형의 집행장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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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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