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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72조(소송비용의 집행정지) 제487조에 규정된 신청기간 내와 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의 집행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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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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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