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78조(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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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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