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7조(공무원의 서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③ 삭제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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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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