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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6장 서류

형사소송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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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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