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9조(비공무원의 서류) 공무원 아닌 자가 작성하는 서류에는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인장이 없으면 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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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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