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4조(소환장의 방식) 소환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출석일시, 장소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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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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