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75조(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년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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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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