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사소송법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7조(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87.11.28, 1995.12.29>
②제1항의 통지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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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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