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대법원 1986. 9. 23. 판결 · 86도1526 · 형사
관련 법령: -
판시사항
재물강취의 미수와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죄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형법 제337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경국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6.6.30 선고 86노15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판시와 같은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전치 10일간의 상구순부좌상, 비배부타박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의 과정에 채증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치상죄는 재물강취의 기수와 미수를 불문하고 범인이 강도범행의 기회에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되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형법 제337조의 죄로 의율처단한 것도 적법하고 소론과 같이 법리오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 3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 함은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반대해석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