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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대법원 2026. 7. 16. 판결 · 2026도6127 · 형사

관련 법령: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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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별검사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이에 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 및 이때 ‘합리적인 관련성’의 의미(=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요지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본문에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해당 의혹 사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6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법은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각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검사법이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의 의혹 단계에서 입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이에 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합리적인 관련성’이란,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의혹 사건과의 인적 관련성은,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공동정범, 교사ㆍ방조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의 관계에 있거나,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의혹 사건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사대상으로 삼을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의혹 사건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범행 종류,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관련 증거의 내용, 수사 경위 및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혹 사건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특별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대상 확대로 인하여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항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특별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충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6. 4. 16. 선고 2026노5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별검사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의 수사대상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본문에서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해당 의혹 사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16호에서는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특별검사법은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각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별검사법이 일반 검찰제도로 다루기에 부적절한 사건에 대하여 일반 검사가 아닌 임시적이고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검사를 임명하여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건의 의혹 단계에서 입법된 점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나 이에 기한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특별검사법의 입법 배경과 목적 및 법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검사법이 열거하는 수사대상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296 판결 참조). 여기에서 ‘합리적인 관련성’이라 함은,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규정된 의혹 사건과 인적 관련성 및 객관적 관련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의혹 사건과의 인적 관련성은,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공동정범, 교사ㆍ방조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의 관계에 있거나, 의혹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와 의혹 사건을 매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수사대상으로 삼을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의혹 사건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범행 종류, 범행 시기와 장소,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관련 증거의 내용, 수사 경위 및 수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혹 사건과 구체적ㆍ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나 형사절차의 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특별검사의 무분별한 수사대상 확대로 인하여 대상자들의 방어권 등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어디까지나 이와 같은 ‘합리적인 관련성’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판 청탁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수사 당시 특별검사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행위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언급되는 등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하여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형사사건 무마 명목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김건희가 언급되지 않는 등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6호의 ‘관련 범죄행위’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의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검사와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검사법의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서경환 신숙희(주심)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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