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절 통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42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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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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