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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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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