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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시행 2026. 6. 24. · 공포 2025. 12. 23. · 일부개정

제7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및 검사)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제37조에 따른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 제39조의3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8.11, 2020.12.15>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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