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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검찰청법 · 제5장 검사 <개정 2009.11.2>

검찰청법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시행 2022. 9. 10. · 공포 2022. 5. 9. · 일부개정

2026. 10. 2. 폐지된 법률입니다. 폐지 전 마지막 조문입니다. 공소청법 보기 →
제28조의3(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35조의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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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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