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검찰청법 · 제5장 검사 <개정 2009.11.2>
검찰청법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시행 2022. 9. 10. · 공포 2022. 5. 9. · 일부개정
2026. 10. 2. 폐지된 법률입니다. 폐지 전 마지막 조문입니다. 공소청법 보기 →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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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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