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검찰청법 · 제5장 검사 <개정 2009.11.2>
검찰청법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시행 2022. 9. 10. · 공포 2022. 5. 9. · 일부개정
2026. 10. 2. 폐지된 법률입니다. 폐지 전 마지막 조문입니다. 공소청법 보기 →
제36조(정원ㆍ보수 및 징계)
①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 검사의 지위는 존중되어야 하며, 그 보수는 직무와 품위에 상응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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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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