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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검찰청법 ·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검찰청법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시행 2022. 9. 10. · 공포 2022. 5. 9. · 일부개정

2026. 10. 2. 폐지된 법률입니다. 폐지 전 마지막 조문입니다. 공소청법 보기 →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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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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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