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검찰청법 · 제1장 총칙 <개정 2009.11.2>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
시행 2022. 9. 10. · 공포 2022. 5. 9. · 일부개정
2026. 10. 2. 폐지된 법률입니다. 폐지 전 마지막 조문입니다. 공소청법 보기 →
제6조(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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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