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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11조(공소청의 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1조(공소청의 장) ① 공소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공소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사사무를 총괄하며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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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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