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29조(공소청검사등의 임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9조(공소청검사등의 임용) 다음 각 호의 검사(이하 "공소청검사등"이라 한다)는 제28조 각 호의 직 또는 사무에 10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광역공소청장
2. 공소청 차장검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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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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