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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30조(감찰담당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0조(감찰담당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① 공소청에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검사(이하 "감찰담당 검사"라 한다)를 두며, 공소청 및 각급 공소청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적격자를 임용한다. ② 감찰담당 검사는 제28조 각 호의 직 또는 사무에 10년 이상 재직 또는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임용 적격자인지를 심의하고,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④ 제3항의 추천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 이 경우 임용 당시 검사인 사람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하고, 임용 당시 검사가 아닌 사람은 신규 임용의 방법으로 임용을 제청한다. ⑤ 감찰담당 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⑥ 임기가 끝난 감찰담당 검사는 후임자가 임용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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