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공소청법 · 제5장 검사

공소청법 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