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7조(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각급 공소청의 장은 해당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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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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