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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제38조(검사의 직무대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8조(검사의 직무대리) ① 검찰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급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을 지명하여 지방공소청 검사 또는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합의부의 심판사건은 처리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직무대리의 직무 범위와 그 밖에 검사 직무대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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